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인 15일 0시부로 석방됐는데요.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조 전 대표 특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찬성 43%, 반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옹호론과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반대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특사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힘, ‘특혜 및 입시비리 사면 제한’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22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최근인 이달 14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 범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성 사면을 바로잡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는데요. 주 의원은 개정안을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으로 명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 조 전 대표 사면·복권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인 셈입니다. 개정안은 △형법 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민주, 野일 때 무더기 발의한 개정안…與일 때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9건에 달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우후죽순 내놓았는데요. 대다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의된 것들로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와 탄핵으로 파면된 자,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관계자 등은 사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일 때 발의한 법안들을 여당이 된 현재 어떻게 적극 처리할지 관심사입니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어서 주목할 만한데요. 구체적으로 특별사면을 할 때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통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법무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심의서 및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시행 후 즉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론의 감시가 가능하게 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국회·대법원장·법무부 장관이 각각 3명 추천하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 추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시 사건 담당 재판부 및 사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게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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