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32.1원 인하한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이 1621㎜를 기록하는 등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다. 또 강수량과 저수량을 예측하고 판단해 적기에 낙동강원수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원수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을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6.4원에서 32.1원 인하돼 4.3원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월 720원에서 3월부터는 월 80원으로 640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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