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수년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인수합병(M&A) 및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새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 없이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저축은행 규제개선 및 영업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저축은행 업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 발표될 방안의 골자다.
저축은행 업권의 관심은 규제 개선에 쏠린다. 기존 부동산 PF 위주의 영업 구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새 먹거리를 찾기 힘든 데다 지역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타 업권과의 경쟁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수년 전부터 타 업권 대비 엄격하게 설정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작된 PF부실 여파로 1~3분기 누적 순손실이 3636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처지다.
저축은행 간 규모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M&A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달라는 게 주된 요구 중 하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 평균 자산은 1조 5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산이 1000억 원 미만인 저축은행부터 10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까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 권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2023년 7월 규제 완화로 최대 4개까지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합병이 가능해졌지만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위치한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이 여전히 불가하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M&A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건전성 규제나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각종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저축은행의 바람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 대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다른 지역에 대한 신규 대출이 어렵다. 업권은 이 비율을 낮추거나 비율 산정 대상에서 비대면 거래를 제외하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
금융 당국 역시 다음 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다각도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권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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