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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7일 '하늘이법' 당정협 개최… "학생 안전 책임"

고위험군 교사 조치·학교 외부 출입 관리 논의

"중처법 무용론 확산… 사전예방 강화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지도부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 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하늘이법’ 재개정과 늘봄학교 귀가 등 학교 외부 출입 관리, 학교 주변 안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에게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당정 준비 대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시행 3년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등의 재해 사고를 줄이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건설을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처법에 한계가 있다”며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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