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의혹에 대해 3년 만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사자는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야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의 부적절성에 대해 “(검찰도 처분서에)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면서 “더구나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알선 혐의에 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했다”면서 “제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기소유예라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얘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헌재 헌법소원 청구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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