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신청 두 방식으로 나눠 접수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내달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에는 면적직불금 구간별 지급단가가 1㏊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평균 5% 인상돼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인에게는 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가 전달된다.
방문 신청 대상은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포함된다.
함평군은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오는 5~6월 중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9월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결과에 따라 11월부터 직불금을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농가 소득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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