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울산시가 품질점검단이 실시한 시공품질 평가결과와 시공·감리자의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과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3차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품질과 친한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시공·감리 업체 및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평가제 도입으로 업체 스스로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하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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