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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교원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증상 발견 시 즉각 업무 배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분리조치가 없었다”며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김 양의 빈소를 찾아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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