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가 가상자산(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약 5억원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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