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미국 새 행정부가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10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
미국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이었다면,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반가공 철강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약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처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기존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국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루는 500여 개 기업이 있고 수출기업은 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현대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현재 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를 추정해 보면 경남의 수출기업은 8700백만 달러(약 1260여억 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확대 지원 3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9억 원 △수출기업의 물류비와 해외 지사화 사업 등 6억 원을 지원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 원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등 1조 2208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172억 원 등 총2조 738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미국은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 외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가 철강 관세 발효 전까지 미국과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 2월 회의를 개최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본부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도내 18개 관계기관이 미국 새행정부 출범에 따른 도내 기업의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연구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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