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눈] AI G3, 규제 불확실성 해소부터

김윤수 테크성장부





“정부가 파리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알렸다는데 규제 리스크만 보이지 뭐가 좋은 것인지 체감이 안 돼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1주일 전인 4일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선도적 AI 정책’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을 키울 수도 있지만 과잉 규제로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아직은 많기 때문이다.



AI기본법은 정부의 AI 분야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규제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정부는 AI기본법이 유럽연합(EU)의 AI법보다 규제 수준이 낮아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지만 고영향 AI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즉 불확실성 자체를 업계는 꺼리고 있다. 법률상 에너지·의료기기·원자력 등 분야의 일부 AI 시스템들이 고영향 AI가 될 수 있어 해당 분야 기업들은 개발과 투자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아직 모호한 AI기본법 홍보에 나섰던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주요국은 기업들을 향해 규제 완화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은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고 1차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영국까지 미국과 함께 기업 규제가 포함된 ‘파리 선언문’ 서명에 불참했다. 고강도 규제를 만든 EU조차도 “중복 규제가 너무 많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 규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25조 원, 프랑스 160조 원, EU 300조 원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 역시 AI 육성, 특히 AI G3(3강)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첫걸음은 규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미 AI G3 전략으로 65조 원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을 세웠다. 투자 마중물이 될 AI 추가경정예산과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지원책에 더해 최장 1년간의 AI기본법 하위 법령 구체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