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휴직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혔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불과 20여일 만에 학교에 복직하게 됐다. 복직 시 제출한 소견서 역시 같은 병원에서 발급됐으나 내용은 첫 소견서와 상반됐다. 복직 당시 첨부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현재는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조기 복직한 A씨는 40여일 뒤 교내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전문가들은 A씨의 범행 원인이 우울증일 것이라고 확신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에 “A씨가 직접 승용차를 몰고 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범행한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우울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에 배재돼 짜증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볼 때,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보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12일 "이 사건은 우울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보통 우울증 환자는 자해·자살 등 자기 파괴적 특성을 보이지,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짚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 또한 11일 SNS를 통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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