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 145대의 택시운송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토대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 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례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 동안 지방에서 3차례 충전했고, 또 다른 사업자는 택시 운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충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파일 포함)를 생산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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