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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제300회 임시회‘서 주요 안건 처리

다문화학생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 제기

특수지근무 수당은 형평성 문제로 부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심사에서 위원들은 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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