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은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약 8200억원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의 판촉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의약품에서는 대금결제 비용할인, 의료기기에서는 견본품 제공이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응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2만1789곳 중 3964곳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전체의 18.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의약품 업체는 18.5%가, 의료기기 업체는 17.7%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줬다.
이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 개였다. 각각 2022년 대비 2.4%, 3.5% 늘었다. 현행법령상 이들 업체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이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업체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견본품 제공이 6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5531억원을 점한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으로 67.5%를 차지했다.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72.3%),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80.2%, 95.5%), 도매업은 비용 할인(91.9%) 중심으로 금전을 지원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촉 차원에서 의료인 등에게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에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2022년에 이어 2023년 두 번째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년간 볼 수 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의료인은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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