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계엄을 곧 내란으로 단정 짓는 ‘프레임 몰이’로 인해 조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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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증언과 조서 내용이 엇갈리는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힘을 실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형식과 달랐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국무회의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회의를 국무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오히려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종료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더 절차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 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이후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및 소방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측은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며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취임 전부터 야당은 무려 178회에 걸친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이상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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