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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그날의 진실… 尹 "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vs 韓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 참석해 진술

한덕수 총리 "모두 반대" 김용현 전 장관 "일부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을 좌우할 근거로 주목 받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인물들 간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며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의 질의에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며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회 신청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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