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 동구, 조선업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한다.

동구는 조선업의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취업 향상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 정착비를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노동자로 2021년 7월 23일 이후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중 3개월 이상 근속자다.



동구는 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에 신청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신청서는 매월 5일까지 사내 협력사 협의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