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9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빌라 임대인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대 빌라 소유주로, 이자를 내지 못해 주택을 경매에 넘어가게 한데다 세입자들에게 9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세입자들 다수에게 최 씨가 주인인 빌라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대차계약 당시 빌라에 수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최 씨와 김 씨를 서대문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김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6월부터 재수사를 벌였다. 김 씨에 대해선 서울 서대문구청이 지난해 5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10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경매가 진행돼도 입주 날짜순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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