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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 피눈물… 신촌 90억 전세사기 일당 檢 송치

빌라 임대인·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지난해 12월 서부지검으로 넘겨

지난해 6월 23일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9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빌라 임대인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대 빌라 소유주로, 이자를 못 내 주택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고 세입자들에게 90억 원 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세입자들 다수에게 최씨가 주인인 빌라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최씨와 김씨를 서대문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김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경매가 진행돼도 입주 날짜순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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