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체부 ‘문화도시’를 범정부 ‘지방성장거점’ 사업과 묶는다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자부 등 6개 관계부처, 협약 체결

문체부, 13개 지자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강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주 진도부군수, 천영기 통영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길영 충주시장.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적인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추진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다른 주요 6개 부처와 연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문체부(장관 유인촌)와 교육부(부총리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문체부가 주력하는 문화특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자치단체 13곳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은 △ 세종시 △ 강원 속초시 △ 대구 수성구 △ 부산 수영구 △ 전남 순천시 △ 경북 안동시 △ 경기 안성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진도군 △ 경남 진주시 △ 충북 충주시 △ 경남 통영시 △ 충남 홍성군이다.

문체부는 앞서 2019년부터 ‘올해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총 24곳의 개별 문화도시를 선정해 육성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들13곳에는 2027년까지 총 2600억 원(도시별 200억 원)의 조성사업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에는 예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더 나아가 문체부 측은 “이번 지방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이들 문화도시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인프라, 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