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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동' 63명 기소…62명 구속

1명만 불구속 기소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6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소된 63명은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경찰 폭행, 법원 침입, 법원 내 기물파손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이날까지 총 107명이다. 경찰은 이 중 66명을 구속했다.검찰은 구속 피의자 대부분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첫 기소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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