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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 인근 건축 규제 완화 시동…문화재 옆 슬럼화 막는다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각종 규제에 따라 문화재 인근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된 규제인데, 문화유산의 가치나 그 주변 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규제로 인해 탑골공원 주변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화유산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온 가이드라인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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