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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서 결혼한 부부…100만원 받는다

이르면 오는 10월, 현금 또는 포인트로 제공

중위소득 150% 이하,올해 혼인 신고 부부 대상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세 이어가자는 취지





올해 서울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르면 10월부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인 부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약 2만쌍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을 180%(2인 기준 707만 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가 이 혜택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 내 출생아 수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 8568명으로, 전년 동기 3만 6703명 대비 5.1% 증가했다. 1월(-9.0%)과 3월(-4.0%)을 제외한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혼인을 연기했던 커플들이 팬데믹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난임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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