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또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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