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추가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속 취소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인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사항’이라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간이 1월 27일까지로 판단,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해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후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16쪽 분량으로 제출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거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등을 뜻한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 4일인 만큼 법원은 늦어도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말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
향후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구속 취소는 법조계 안팎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꼽힌다. 게다가 법원이 지난 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증거인멸 염려 등이 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 변화나 증거가 없어 법원 판단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증거, 증언 등이 없어 관측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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