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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전두환 자택 환수' 소송 결국 각하

法 "전씨 사망으로 채권 소멸"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11월 26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 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5·18 진상 규명을 끝까지 할 것과 추징금을 그의 가족들이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과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2021년 10월 소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대법원이 전 씨의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 이 여사 명의로 변경된 본채 등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의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을 추징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만에 전 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여사 측 변호인은 “법의 기본 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여사 측 손을 들어줬다.

전 씨는 1996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및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8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2021년 11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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