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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기업가로부터 2000만 원 수수 의혹…검찰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20% 앞선 상황에서 정치생명 위협…이유 없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 전 시장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말 열린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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