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63세인 연금 개시 연령은 2030년부터 65세로 높아지는데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의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수진·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년 연장 시 고용 형태를 두고는 노사 간 이견이 있다. 재계에서는 인건비를 이유로 정년이 연장되는 노동자의 퇴직 후 재고용을,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형태 문제가) 여야 간, 노사 간의 큰 쟁점이 된다면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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