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고액체납 합동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 징수전담반은 울주군 세무2과 내 체납기동 및 체납정리팀 직원으로 구성되며, 총 2개조로 편성됐다.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별 맞춤 징수를 통해 연내 정리목표액 8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57명이다. 체납액은 총 140억 원으로 이월체납액 219억 원 대비 63.9%를 차지한다.
징수전담반은 신규 고액체납자를 집중분석해 우선 독려함과 동시에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체납기간을 최소화한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병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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