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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봄철 수산물 먹거리 특별단속…시민 제보 받아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 중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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