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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尹 탄핵 반대 나선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고발 당해

시민단체 5일 기자회견 열고 내란 선동 혐의 등 고발

전씨 "언론 보도 언급, 허위 사실 주장 안해" 반박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한국사 ‘일타강사'로 알려져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주장하면서 주목 받고 있는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것을 두고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튜브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문 권한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씨는 언론에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세행의 고발에 대해서는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언급했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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