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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대표 측 4일 서울고법에 관련 서류 제출

법원이 신청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로부터 5년 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대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표는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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