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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