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주 간의 추적 끝에 지난 2일 A 씨를 붙잡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63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입건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