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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구속영장 신청

유리창 깨고 소화기 난사

'언론사 기자 루머' 사실무근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JTBC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주 간의 추적 끝에 지난 2일 A 씨를 붙잡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63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입건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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