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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송 전 시장·황 의원,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재판부 “수사 청탁 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관련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황 원내대표가 당시 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 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부분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백원우, 박형철, 문해주 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의 관계, 김 시장에 관한 비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 시장 수사를 종용해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조작사건이었고,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어왔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지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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