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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우클릭…"몰아서 근무 왜 안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에 공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해주자는 것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조항은 반도체 R&D 연구원에게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근로 기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반도체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글로벌 관세 전쟁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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