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을 시도하다 검거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고 방화하겠다”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몸에 불을 붙인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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