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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전남도 2년의 결실…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코 앞'

국토부 상반기 ‘70→80% 상향’ 개정 추진

37만평 건축부지 확보…투자유치 등 기대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위치한 농공단지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국가·일반 산단에 비해 낮은 건폐율로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도내 농공단지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 적극행정을 통한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가시화 되고 있어서다. 전남도내 농공단지는 70개소 1217만 8000㎡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전국 484개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70개 농공단지에 1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 7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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