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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의 연속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더 미룰듯

■헌재, 3일 위헌 여부 결정

與 "임명 보류" 野 "명분 없다"

정부 "판결 이후에 임명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곧장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을 바로 수용하기보다 국무위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단 시점을 미루겠다는 뜻이다. 검토 결과와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또한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는데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은 ‘이해 당사자인 헌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임명을 보류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룰 경우 ‘법치주의 무시’ ‘위헌 정부’와 같은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데다 직무유기나 탄핵 사유 성립 등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강경하게 맞섰다. 여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대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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