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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있나요"…법 시행에 판매량 567% 폭증

의무 설치 7인승→5인승으로 확대

잇단 전기차 화재 등 불안감도 작용

기존 등록 車 소급 어려운 점 한계

전문가 "지속적인 정책 홍보 필요"

지난달 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자동차용품 코너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커머스 11번가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두고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차량용 소화기’ 카테고리 거래액 추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었다.

이 같은 추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법 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사실상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2021년 개정 이후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거래량도 지난해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기 시작해 9월 131%, 10월 119%로 꾸준히 늘다 11월에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3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낳은 인천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도 차량용 소화기 판매량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진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이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에만 해당될 뿐,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도 5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확대 법안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상에서 소방용구를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이후 정점을 찍은 상황”이라면서도 “차량용 소화기 적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휴대성만 고려해 소화기를 구매했다 뒤늦게 환불 문의를 하는 고객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적합성 여부’를 안내하는 안내문구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차량 화재 시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보다는 대피가 우선이고, 그 외 화재의 경우 소화기 진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차종마다 적절한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설치 기준은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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