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외신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 과정에서는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특검 구형인 10년보다 낮은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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