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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반도체법 토론 주재…금투세 이어 '우클릭' 할까

민주, 3일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정책 토론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이어 입장 틀까

李 연일 실용주의 행보에 전향적 결정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선다. 이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가 연일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 토론회 이후 입장을 바꿀지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과 관련해 반도체·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당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 이후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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