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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페 알바 탈의실에 수상한 상자가…'상습 몰카' 40대 男 사장 검거

알바생들 상대 수차례 촬영

범행 잡아떼다가 결국 시인

집유 등 '솜방망이' 처벌에

몰카 재범률 64% 1위 차지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다른 알바생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불법 촬영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씨를 이달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알바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폰을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카메라를 치우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상태였다.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고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아울러 B 씨를 포함해 여성 알바가 총 5명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A 씨가 이들 역시 수차례 촬영했다는 여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범죄는 2017년(6465건)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5032건)까지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각각 6865건, 6626건에 달해 2017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재범률도 높다. 법무부의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동일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은 불법 촬영이 64.1%로 강제추행(61.2%), 공중밀집장소추행(57.9%)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불법 촬영 사건 중 절반 이상인 61.2%(308건)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벌금형이 23.9%(120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은 14.9%(7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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