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다른 알바생들을 상대로도 수 차례 불법 촬영 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씨를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알바생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B씨는 오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카메라를 치우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상태였다.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10분간 1회 촬영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고 A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아울러 B씨를 포함해 여성 알바가 총 5명이라는 점을 파악, A 씨가 이들 역시 수 차례 촬영했다는 여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7년(6465건)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5032건) 까지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는 각각 6865건, 6626건에 달해 2017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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