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라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이나 칠순연 과 같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씩 늘어난다.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함께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연희 파주시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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