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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에 손배소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2년간 폭언·부당지시로 고통"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연합뉴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캐스터의 유족이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생전 고인의 고통이 드러난 일기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을 발견하면서 뒤늦게 해당 사안을 공론화했다고 설명했다.

오 캐스터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는 28일 오요안나가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도 유족이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 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 캐스터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벌써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며 MBC가 무책임을 넘어 고인과 유족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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