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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尹, 보석·심판정지 카드 꺼낸다

■尹대통령 구속기소

헌재, 내달부터 '종일 심리' 속도전

이르면 3월 중순 탄핵 여부 판가름

서울중앙지법도 31일 재판부 배당

尹측은 '속도 늦추기'로 대응 전망

임명보류 마은혁 위헌판결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낼 수 있는 전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증인 신청을 대거 해 심리를 더 받거나 헌재에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모두 헌재 재량이라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와 법원의 일정대로라면 3월 중순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나고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 연휴 직전에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재판부를 배당하는 것이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 같은 혐의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인 5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도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당시에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과 병합돼 한 재판부가 심리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됐고 같은 달 27일 기소돼 20일 만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속도라면 윤 대통령도 다음 달 중순 전후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3월이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음 주부터 매주 2회씩 심리를 한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압축적으로 심리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후 11일 변론기일을 거쳐 13일이 헌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다음 달 3일 나온다. 이 결과에 따라 헌재 9인 체제도 복원되는 변수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늘려 재판기일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 다음 달 13일 8차 기일 이후 몇 차례 기일이 더 있을 수 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 전후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난다.

헌재와 법원의 이 같은 속도전에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카드는 많지 않다. 당장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며칠 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주부터 헌재의 종일 심리와 형사재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응 전략으로는 헌재에 탄핵 심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면 심판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빠른 심리를 결정한 만큼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하며 헌재의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윤 대통령의 체포조 운용 지시 등 의혹은 압수수색물 분석 단계에 있다. 국헌문란 목적 중 하나인 체포조 운용 의혹이 확인돼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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