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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 1500억원 환수…전년比 600억원 증가

'청당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출범 영향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해 1500억 원 가량을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대형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전년 대비 603억 원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 원 늘어난 15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중앙지검 측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인력을 보강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규모 사기 사건을 처리한 것도 범죄수익 환수액이 급증한 이유가 됐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로부터 범죄수익 123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또 노인·북한이탈주민 대상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주범으로부터 추징금 130억 원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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