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동훈 독직폭행' 불명예 5년만에…"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해야"

재판부 “법무부, 정직 처분 재량권 일탈”





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원고의 의무 위반 경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한 전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검사는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해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지난해 2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